2022년 새해가 밝은지도 10일 지났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것들이 뭐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그럼 바로 2022년 달라지는것들에 대해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것들
1.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주휴수당포함 1,914,440원입니다.
일급으로는 73,280원
주급으로는 439,860원입니다(유급일 포함)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 자동차 운행중 우회전
2022년 달라지는것들 중 하나인 1월1일부터 주행중 우회전시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시 과태료와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부과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1월27일부터시행)
4.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및 대채공휴일 적용
5인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5.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연소득 2000만원 초과
6. 난임 시술 세액공제율 30% 확대
1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30%로 확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20%로 확대됩니다.현재 연 700만 원인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되며 이때, 여성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일 경우 본인 부담률 선별 급여 50% 적용됩니다. 45세 미만시 본인 부담률 30%에 적용됩니다.
7.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최초 3개월간의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3개월 최대로 받으면 1,500만원이 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육아휴직 근로자는 휴직 4~12개월 기간에 최대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최저월급,주휴수당
2022년 아동수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