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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deidd 2022. 1. 10. 16:45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에대해 알아보고 꿀팁도 배워보려합니다.중요한건 내가 지출이 많았다고 환급금이 많아지는건 절대 아님을 아셔야합니다.내가 낸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을것도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대상

전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득과 지출이 대상이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15일부터 오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는 1월15일부터 시작이며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회사에게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바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도입한다고합니다.

*제공하는 자료에 삭제하고싶은게 있다면 1월15일-19일까지 삭제기한내에 삭제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22년 연말정산 꿀팁

국세청산소화에서 놓칠수있는자료들은 미리 본인이 챙기시기바랍니다.

1.안경,렌즈,장애인 보장구

주민등록번호로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할수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함

2.월세

월세도 세액세액공제 대상확인하러가기

https://white.dpeeh.xyz/6

3.해외유학비

기본공제대상자가 해외유학중인경우 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수험료,교육비가 있을시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과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4.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교복구입처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는경우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학원비

본인이 직업능력학원에 다닌경우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6.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7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을 지출할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됩니다.

7.취학전 아동학원비

취학전 아동이 주1회이상월단위로 다니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납부하는 금액 또는 어린이집에 내는 교육비,특별활동비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않을경우 별로도 제출합니다.

8.사립유치원비

사립유치원비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유치원에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9.종교단체 기부금

교회나 절에 다니면서 기부후 간소화서비스에 조회가 되지않을시 별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10.전세자금 대출,주택구입관련대출에 대한 공제

무주택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대출금이 임대인계좌에 입금된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액과 합하여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받을수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